반응형 사전선거운동1 ‘선거운동’의 개념에 대하여 ‘사전 선거운동’이라는 말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. 사전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, ‘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’이 금지된다는 것이다. 그렇다면 법에서 ‘선거운동’은 무엇일까. 관련 조항 제58조(정의 등) ①이 법에서 “선거운동”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.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.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. 통상적인 정당 활동 5. 삭제 6.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(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.. 2023. 6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