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보궐선거1 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!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궐선거,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.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. 補(보) : 깁다(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), 돕다, 꾸미다 闕(궐) :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,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,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(결원, 이라는 뜻) 즉, ‘빈자리를 채운다’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1.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제200조(보궐선거)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.. 2023. 6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